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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제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본격 시행… 동일 유형 간 이동 가능

by tv-health 2024.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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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지 없이 금융사 변경 가능해져… 퇴직연금 시장 경쟁 본격화

  • DB, DC, IRP 간 동일 유형 이전만 허용… 상품 취급 여부 사전 확인 필요

 

 

 

 

2024년 10월 31일부터 퇴직연금 가입자는 기존에 보유한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도 다른 금융사로 이전할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퇴직연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가입자에게 더 나은 수익률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란?

기존에는 퇴직연금 상품을 다른 금융사로 이전하려면 해당 상품을 해지하고 현금화한 후, 새로운 금융사에서 다시 상품을 매수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지 비용과 시장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물이전 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불편함 없이 동일한 상품을 그대로 다른 금융사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 가능한 상품과 제도

실물이전이 가능한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 보장상품

  • 공모펀드

  • 상장지수펀드 (ETF)

 

다만, 실물이전은 동일한 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확정급여형(DB)은 DB끼리, 확정기여형(DC)은 DC끼리,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IRP끼리만 이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전하려는 금융사가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야 실물이전이 가능합니다.

 

 

 

이전 절차

  1. 이전할 금융사 선택 및 계좌 개설: 이전을 원하는 금융사에서 새로운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합니다.

  2. 이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해당 금융사에 이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이전 처리: 신청 후 최소 3영업일 이내에 이전이 완료됩니다. 단, 환매 등 현금화가 필요한 상품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일부 상품은 계약 형태나 상품 특성 등에 따라 실물이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전 신청 전에 해당 상품의 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전 신청 시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금융사의 연락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이전 후에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적립금 운용 관리가 중요합니다.

 

 

 

금융사들의 대응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으로 금융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은행과 증권사들은 다양한 이벤트와 마케팅을 통해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으며, 수익률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가입자에게 더 나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며, 금융사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전체 퇴직연금 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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