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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식 싸움 막는 상속과 유언

by tv-health 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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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교양

2024-04-09 (목) 아침 8시 방송

<이런 법이 어딨어?>

 

 

[자식 싸움 막는 상속과 유언]

 

재산 상속을 두고 가족 간의 갈등과 분쟁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속 시점부터 자식들 간에 부모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받고자 하는 치열한 싸움이 이어지고 있으며, 열 손가락을 깨물어도 모두 아프다고 하지만, 특정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유언장을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언장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자식들의 싸움을 촉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 상속의 시점을 둘러싼 복잡한 현실부터 가족 간의 분쟁을 막고 절세하는 현명한 재산 상속 방법과 유언을 할 때 주의할 점, 그리고 올바르게 유언을 남기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자필증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전체 내용을 직접 손으로 쓰고, 작성일과 자신의 성명을 기입 후 날인해야 합니다. 이 유형의 유언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이름: 유언자의 정확한 이름.

2. 주소: 구체적인 번지주소나 아파트 호수까지 기입해야 합니다.

3. 유언 내용: 유언자의 재산 분배에 대한 의사가 명확히 서술되어야 합니다.

4. 작성일: 유언서를 작성한 날짜.

5. 날인: 유언서에는 서명 대신 날인이 요구됩니다. 이는 서명과는 다르게, 도장을 찍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6. 자필로 작성: 모든 내용은 유언자의 손으로 직접 써야 합니다.

7. 컴퓨터 작성 금지: 타이핑이나 컴퓨터 출력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유언 녹음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녹음 유언은 상대적으로 덜 일반적이며, 특정한 상황에서만 사용됩니다. 이 방식의 유언도 몇 가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이름: 유언자가 자신의 이름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작성일: 녹음이 이루어진 날짜.

3. 유언 내용: 재산 분배 등 유언의 주요 내용을 녹음해야 합니다.

4. 증인의 목소리: 유언이 정확하다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의 이름과 목소리가 녹음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증인은 유언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각 유형의 유언은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유효하며, 이를 통해 유언자의 마지막 의사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유언의 방식을 결정할 때는 법적 조건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상황과 요구도 고려해야 합니다. 유언을 준비할 때는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복잡한 법률 요건과 잠재적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유류분이란?

유류분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상속 재산의 일정 비율을 말합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경제적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전 재산을 타인에게 상속하더라도 일정 비율을 자녀 등 가까운 친족에게 보장합니다. 유류분의 단기 소멸시효는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며, 장기 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입니다.

 

■ 기여분이란?

기여분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그 기여를 인정받아 추가적인 상속분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상속인(물려받는사람)의 부양, 간병, 동거, 또는 재산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경우에 해당하며, 상속 분쟁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의 최소 절반까지는 유류분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만약 유언 등으로 인해 이 유류분이 침해받은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부족한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 수익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미리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특별 수익으로 취급됩니다. 결혼 준비자금, 독립자금, 유학자금, 사업자금 등이 이에 해당하며, 상속 계산 시 이러한 특별 수익은 고려되어야 합니다.

 

■ 유언대용신탁

유언대용신탁은 피상속인이 금융사와의 신탁 계약을 통해 유언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피상속인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고, 상속인, 상속 비율, 재산 지급 시기 등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언의 공증 필요성을 회피하고 사후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성년후견제도는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된 성년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는 해당 성년의 법적 보호자가 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심판을 통해 후견인이 지정되면, 후견인은 성년의 재산 관리 및 일상적인 법률 행위를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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